협찬 기사·전문가 인터뷰, 광고로 보는 기준

언론 형식을 빌린 홍보 콘텐츠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과 연락처 병기 여부를 봅니다.

2026-10-21 작성 · 운영 뷰티앱

핵심 요약 법은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령은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전문가 의견에 연락처나 약도 등을 함께 싣는 경우를 금지 기준으로 구체화합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

  • 법 제56조제2항제10호: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홍보 기획에서 걸러야 할 형태

형태 점검
특정 병원의 시술을 설명하는 기사 + 병원 연락처 위 기준에 해당할 수 있음
전문가 인터뷰가 특정 병원 소개로 이어지는 구성 특정 기관의 진료 방법과 연결되는지 확인
일반 건강 정보 기사(특정 병원 없음) 특정 의료기관 홍보가 아닌지 확인

대신 할 수 있는 일

  • 병원 홈페이지·블로그에서 작성자와 병원을 명확히 밝힌 정보성 글로 운영합니다.
  • 언론 매체 활용은 매체와 내용이 규정에 맞는지 심의기구 등 관련 기관에 사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고라고 표시하면 괜찮은가요?

조문은 표시 여부가 아니라 광고의 형태와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시만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조문 정리이며 개별 판단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근거 문서

출처 문서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작성·확인일: 2026-10-21

검색 노출 설계, 광고 규정 점검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