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광고 점검: 수술 장면·경험담·기사형 광고
성형외과 콘텐츠는 시각 자료와 후기, 기사 형식에서 점검할 항목이 많습니다.
핵심 요약 성형외과에서는 수술 장면·환부 사진(법 제56조제2항제6호), 치료경험담(제2호), 부작용 정보 누락(제7호), 기사·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제10호), 비교(제4호)를 먼저 점검합니다.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별 판단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우선 점검 5가지
1. 수술 장면·환부 사진
법 제56조제2항제6호는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는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둡니다.
2. 치료경험담
법 제56조제2항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는 치료경험담과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 광고,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도 금지 기준으로 둡니다.
3. 부작용 등 중요 정보
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술 소개 글에는 주의점과 이상 시 대응을 같은 비중으로 싣는 편이 안전합니다.
4. 기사·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
법 제56조제2항제10호는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 의견을 신문·정기간행물·방송에 실으면서 연락처나 약도 등을 함께 싣는 경우를 금지 기준으로 둡니다.
5. 비교·비방
법 제56조제2항제4호·제5호는 다른 의료인등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재수술 콘텐츠에서 이전 병원을 암시하는 표현은 특히 조심합니다.
사전 심의
법 제57조제1항은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일정한 옥외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 등),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심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병원 홈페이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세부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 기준
- 효과는 개인차가 있음을 전제로 서술합니다.
- 과정·주의점·부작용 정보를 함께 씁니다.
- 비교·최상급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 사진·영상은 사용 전에 규정과 심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법령 원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근거 문서
출처 문서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작성·확인일: 2026-10-21